초정밀 공작기계는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바세나르협약(WA), 핵공급국그룹(NSG)에서 통제하고 있는 ‘전략물자’로,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어느 나라로 수출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수사 결과, 부자(父子) 관계인 A씨와 B씨는 ’22.8월부터 ’23.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 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정부로부터 러시아행 초정밀 공작기계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기계 모델명으로 허위신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 밀수출했다.
또한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되자 △중국을 경유하여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키르기스스탄 등)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 과정에서 러시아로 물품을 빼돌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부산세관은 “2024년 2월 24일 개정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시행되면서 대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이 확대( 러시아 상황허가 품목 798개 → 1,159개로 확대)되는 등 러시아 관련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의 필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며 특히,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변국으로 우회수출하거나 품명이나 목적국을 위장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함께 “전략물자 불법 유출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