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8일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2024년 지역건설산업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종합대책으로는 '지역 관급공사 참여확대 지원'과 '지역업체 수주향상을 위한 제도 강화' '지역건설사 보호와 행정지원 강화'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4개 분야 17개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
세부화하면 관급공사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신규 제도 도입과 건설사 행정지원을 통한 민간 공사 하도급률을 대폭 상향한다.
관급공사 지역업체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 준공 전 설계내용 사전 검토를 의무화한다. 일상감사를 통해 상반기 관급공사 65% 이상을 조기 발주한다.
민간 공사 지역업체 수주 지원을 위해서는 인허가 승인 때 지역업체 참여 조건을 강화한다. 대형공사는 MOU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택건설사업 때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
더불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사업계획 승인 전 시공사 경영진 면담과 시장 서한문 발송, 건설공사 발주계획과 지역 내 업체 현황 제공 등 다양한 행정지원책을 펼친다.
반면 부실 불법 전문건설업체는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하도급 대금 체납방지를 위해 대형 건설현장의 하도급 실체를 점검해 건설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공공 부문 발주를 늘리고, 민간부문 지역건설산업 수주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경남도에서 실시한 '2023년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금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