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적용 품목인 타이어의 제조·수입업계 의무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폐타이어 EPR제도 의무 사업자들에 대한 분담금과 재활용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업계의 재활용 의무를 위탁받은 대한타이어산업협회 소속 수집·운반업체들이 협회와 재활용업체, 폐타이어 배출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중복 지급받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논의다.
EPR제도는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36개의 타이어 제조·수입업체가 협회에 등록돼 지난해 110억원 정도의 EPR 분담금을 나눠 냈다.
매년 모아진 분담금은 31개 수집·운반업체의 운영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돼 왔지만 이들은 그동안 추가 수수료를 이중 삼중으로 받아오고 있었다.
실제로 ‘폐타이어 10여개를 수거해 달라’는 문의에 일부 수집·운반업체들은 “트럭 한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30만원에서 40만원의 운반비용을 내야 한다”며 “어려우면 주변 카센터나 폐차장에 따로 돈을 내고 처리를 부탁하라”고 안내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동안 정부와 업계, 협회 측의 수수료 논란 해결 노력은 미미한 수준에 그쳐왔다.
자원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EPR제도는 생산자가 비용을 전담하는게 아니라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봐야 한다”며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업계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EPR 분담금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폐타이어는 다른 EPR 품목과 다르게 부피가 크고 업장에서 배출되는 등의 특성이 있어 제도 운영 방안을 세밀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이어 생산자가 좀 더 재활용 책임을 질 수 있는 강제 방안을 모색하고 과도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EPR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간담회 등을 거쳐 업계 분담금과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타이어산업협회는 “국내에서 발생된 폐타이어는 거의 다 재활용되고 있는 상태로 분담금 역시 정해진 단가보다 더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타이어 제조·수입업체들이 경기를 많이 타다 보니 여력이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일택 금호타이어 사장의 역할론도 제기된다. 생산자 재활용 책임 이행을 위한 근본적인 업계 차원의 선순환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협회장은 제조사 대표이사들이 맡고 있어 명예직으로 봐야한다”며 “재활용 지침이나 기조가 따로 나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