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퇴직연금 1106억…“통합연금포털서 확인을”

안 찾아간 퇴직연금 1106억…“통합연금포털서 확인을”

기사승인 2024-03-04 12:42:42
금융감독원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1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잃어버린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조회·환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권도 고객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원이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 지급지시 없이도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수는 2022년 말 6만871명에서 2023년 말 6만8324명으로 7453명이 증가했다. 미청구 적립금 규모는 전년말 1210억원 대비 소폭 하락(△104억원)했으나, 폐업 사업장수는 1786개(9.1%) 증가했고 이로 인해 퇴직연금을 찾지 않은 근로자수도 7453명(12.2%) 증가했다.

확정급여형(DB) 제도의 미청구 적립금이 543억원(49.1%)으로 가장 많지만, 전체 적립금 대비 미청구 적립금 비중은 확정기여형(DC) 및 기업형IRP 제도가 확정급여형보다 2배 이상 컸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미청구 적립금(1077억원, 97.4%)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 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한 뒤 금융사로 연락, 연금 수령절차(신청서류 제출 등)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

생업으로 바쁜 근로자에게 금융사의 퇴직연금 수령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모바일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금년 상반기 중 ‘어카운트인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자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년 중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자사가 보유한 미청구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가입자 안내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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