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은 부산도시철도 이용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차량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하절기(8월)와 동절기(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차량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에 각 2회씩 진행됐다.
검사 결과, ▲혼잡시간대에는 초미세먼지 8.3 ㎍/㎥(기준:50㎍/㎥이하), 이산화탄소 1,065 ppm(기준: 2,500 ppm 이하) ▲비혼잡 시간대에는 초미세먼지 7.5 ㎍/㎥(기준:50㎍/㎥이하), 이산화탄소 934 ppm(기준: 2,000 ppm 이하)으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PM-2.5)는 혼잡시간대 농도 분포 2.4 ~ 15.4 μg/㎥, 비혼잡시간대 농도 분포 3.3 ~ 12.6 μg/㎥ 범위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50 μg/㎥)이내 수준이며, 혼잡·비혼잡시간대 구분 없이 측정 당일 외부 대기질 농도 및 승강장 농도 수준에 따라 전동차 내 농도가 변동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객실 내 공기정화장치 영향으로 모든 호선에서 승강장보다 객실 내 실내공기질이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혼잡시간대 농도 분포 739 ~ 1,349 ppm, 비혼잡시간대 농도 분포 698 ~ 1,198 ppm 범위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혼잡: 2,500 ppm, 비혼잡: 2,000 ppm) 이내 수준이며, 혼잡시간대가 비혼잡시간대보다 대부분 높은 농도로 조사됐으나, 비혼잡시간대라도 승객수가 많은 시간(16~18시)에는 높은 농도로 조사돼 객실 혼잡도(승차 인원)와 객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승윤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시철도 차량 내 실내공기질은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차량 실내공기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기구로 유입되는 바깥공기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공조시설로 개선하고 지하역사내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설비, 객실 내의 공기정화장치를 적정 가동, 유지, 보수가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 한편, 도시철도차량 내의 실내공기질은 「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유지 관리되고 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