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17개 안건 처리

김해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17개 안건 처리

기사승인 2024-03-08 20:16:41
김해시의회 제259회 임시회가 8일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해시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8건을 포함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임시회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이어졌다.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애당초 예산보다 278억원을 증액한 2조1550억원의 원안대로 가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조팔도 의원은 '재선거 비용을 시민의 혈세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박은희 의원은 '전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북부동,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제안한다', 이철훈 의원은 '김해시는 정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시급히 건의해야 한다', 김창수 의원은 '김해시 사찰, 화재안전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강영수 의원은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점에 맞춘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촉구한다' 등을 제언했다.

시정질문으로는 이미애 의원은 '주촌면 선지리 공유지 매각'과 관련, 공유지 매각방법 중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과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 물었다.

송유인 의원은 '경전철 간이승강장 추진과 관련해 애당초 계획대로 정규 역사 건립을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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