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9일 (월)
공무원 ‘위험직무’ 휴직 최대 8년까지…“합당한 대우” [법리남] 

공무원 ‘위험직무’ 휴직 최대 8년까지…“합당한 대우” [법리남] 

김도읍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직역 간 형평성 고려”
“희생·헌신에 합당한 대우 받아야”

기사승인 2024-03-13 06:00:19 업데이트 2024-03-13 07:54:05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감천면 벌방리의 지반이 집중호우로 무너졌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경찰·소방공무원과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직역 간 질병·부상 휴직기간 형평성이 다른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질병·부상 휴직기간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의 위험직무는 해상과 방역보건수의, 공업 연구, 농수산업연구, 소방, 기타 등으로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군인과 군무원은 별도의 등급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위험직무는 신체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업무다. 부정어업 단속을 비롯해 검안, 방사선 시험, 전염병 관리, 화학물질 실험, 폭발물 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에서 규정한 질병·부상 휴직기간은 3년으로 더 회복이 필요할 경우 2년을 추가할 수 잇도록 했다. 그러나 5년 뒤에도 복직이 어려우면 면직처리 된다. 반면 경찰·소방공무원법은 최소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도 인사혁신처를 통해 지난 1월 위험직무 공무원의 질병·부상 휴직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늘리는 정책을 예고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법안은 위험직무 공무원의 질병·부상 휴직기간을 경찰·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최대 8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의 제72조제1호에서 규정한 휴직기간 3년과 연장범위 2년을 각각 5년과 3년으로 늘렸다.

김 의원은 12일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부상을 입은 경찰·소방 공무원의 휴직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경호처와 국가정보원, 교도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특수 직역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데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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