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을 가리는 가로수를 가지치기해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은 입법취지로 가로수로 인해 가로등 불빛이 가려 어두운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등 주변 가로수의 식재 기준 및 가지치기 등의 사항을 개정해 야간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지치기 대상에 기존 신호등, 교통표지판에 ‘가로수 가지’를 신설하고, 가로수의 식재기준 중 ‘가로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식재간격 조정,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지치기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로수에 가려진 가로등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관련 조례 개정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밝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서울시를 가꾸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그동안 서울시와 의논하고 조정한 결과, 가로등 등원을 가리는 가로수 잎사귀를 가지치기하여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