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22대 총선과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회 위원 A씨를 21일 대전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 서구 C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행사장 등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B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 등을 SNS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통·리·반장의 선거운동이나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는 "통·리·반장,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