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 소비자에 매년 납입금액·횟수 통지 의무화

상조 가입 소비자에 매년 납입금액·횟수 통지 의무화

기사승인 2024-03-22 11:30:26
쿠키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과 횟수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다.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간 소비자들이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납입금액,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이런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통지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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