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독도 불법 점거”日교과서에 주한 일본대사 초치

“韓, 독도 불법 점거”日교과서에 주한 일본대사 초치

기사승인 2024-03-22 20:45:57
22일 오후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가 초치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일본 중학교에서 사용될 모든 사회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김 차관은 아이보시 대사에게 이날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증심의위원회를 열어 검정한 중학교 교과서 내용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 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도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과 영토관으로 역사를 왜곡 기술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중학교에서 2025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올해 검정을 실시한 교과서에는 과거보다 강제징용·위안부 관련 문제에 강제성이 없다는 표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출판사 ‘이쿠호샤’ 교과서에는 4년 전 ‘태평양 전쟁 말기 조선과 대만에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표현 말미가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변경됐다.

또 출판사 ‘야마카와출판’ 교과서에는 2020년 ‘전장에 만들어진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고 쓰였으나, 이번에는 ‘일본·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는 주장이 담겼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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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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