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 해외플랫폼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알리·테무 등 해외플랫폼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4-03-26 14:06:45
쿠키뉴스 자료사진

앞으로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며, 소비자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대리인의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된다. 또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경쟁 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소액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국내에 주소·영업소 보유 여부와 무관히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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