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모두 ELS 자율배상 나선다…가입자 “수용 못해”

시중은행 모두 ELS 자율배상 나선다…가입자 “수용 못해”

국민·신한은행도 자율배상 결정
4월부터 배상 절차 진행될 듯
가입자들 여전히 반발

기사승인 2024-03-29 14:06:34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에서 원금 전액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정진용 기자

KB국민은행을 마지막으로 모든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중국항셍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선다.

국민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홍콩H지수 ELS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신속하게 투자자 배상에 나설 계획이다. 자율조정협의회는 금융업 및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위원들은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신한은행 역시 같은날 이사회를 개최한 뒤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지난 22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도 금융당국 ELS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ELS를 대규모로 판매한 6개 은행이 모두 수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배상하는 차등 배상안을 내놨다.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연령, 투자경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른 ‘판매사 요인’(기본배상비율+공통가중=23~50%)에 ELS 가입 경험, 가입자의 금융 지식수준, 매입·수익규모 등을 고려한 ‘투자자별 가감 요인’(±45%p)을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기타 조정요인’은 ±10%p다. 금감원은 다수 사례가 배상 비율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권은 오는 4월부터 개별 투자자들과 실제 배상 비율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별 분쟁조정 및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가입자들은 여전히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홍콩 ELS 피해자 모임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은행들의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은 예정된 당연한 수순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는 가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은행을 위한 배상안에 불과하다. 사적화해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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