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간 펀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투자 손실을 조작한 대형 증권사의 전 프라이빗뱅커(PB)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래에셋증권 전 PB A씨(57)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3억35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모그룹 회장 일가 17명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 손실을 감추고자 허위 잔고 현황을 제공해 총 73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실은 약 1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들의 신뢰를 이용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능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지속해 왔고, 피해자들은 손해액이 100억이 넘는다고 답하고 있다”며 “미래에셋증권이 입은 피해도 막대하지만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횡령죄 외엔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에 비해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