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3일 (목)
‘부천을’ 총선 과열 양상…김기표, 박성중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부천을’ 총선 과열 양상…김기표, 박성중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다운계약서’·‘탈세계약’ 확정적 발언, 처벌 대상”
“묻지마 네거티브하겠단 뜻…무관용 대응할 것”

기사승인 2024-04-06 14:19:16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후보. 캠프 제공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경기 부천을 총선이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후보는 5일 박성중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지난 3일 국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자신의 재산을 위장 신고하는 등 비윤리적 모습을 보여 3개월 만에 쫒겨난 사람’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김 후보는 “박성중 후보는 서초구청장, 재선 국회의원을 해 공직자 재산신고 방식 및 규정 등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마치 김 후보가 과거 공직자 재산 신고 시 고의로 일부 재산을 누락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번 선거를 ‘묻지마 네거티브’를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캠프 제공

박 후보가 송정동 토지 매매와 관련해 “다운계약서, 탈세 계약”이라고 표현한 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실거래 신고, 양도세 신고까지 정상적으로 했으며 그 과정에 추호도 불법이 없었다”며 “‘다운계약서’,‘탈세 계약’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아니면 말고’식의 기자회견은 법적 처벌대상”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또 박 후보가 ‘해발고도 50m 이상 및 임야 훼손 개발은 불가하다’, ‘임야 훼손의 편법 허가, 이것도 허가가 안 되는 것이 허가가 됐다’,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떤 개발 행위도 안 된다’고 한 발언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지목했다. 

김 후보는 “개발된 땅은 50m 이하의 땅이다. 50m 이상 위치한 땅은 개발되지도 않았다”며 “임야가 벌목된 것은 제가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 소유자가 ‘개발행위 허가 및 산림경영허가’를 받아 벌목한 것이므로 사고토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먼서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확한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박 후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적인 가짜뉴스 생산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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