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2일까지 지난해 교육급여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접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상자’ 중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다.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으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기 어려워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1명당 연 1회 카드포인트(바우처)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은 41만5천원, 중학생 58만9천원, 고등학생은 65만4천원이다.
현장접수 장소는 서울시교육청 및 11개 교육지원청이며,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로 인해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한명 한명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상자들은 이번 기간 동안 현장접수를 꼭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