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중연대 클린선거 감시단(이하 클린선거 감시단)은 오늘(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일을 3일 앞둔 4월 7일 김희정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연제00산악회)을 동원하고 회원들에게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옷·간식을 제공하는 등 위법 정황이 포착된 현장을 적발해 선관위와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의하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다.
클린선거 감시단은 “제보를 받았다.”라며 “혼탁한 선거를 만드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경찰과 선관위에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김희정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지금 선거캠프에서 많은 분들의 문의로 피켓과 빨간색 점퍼 등 홍보물품을 제작사를 대신해 판매하고 있다. 손 피켓과 점퍼는 각각 5천원과 3만원을 받고 대행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빨간색 점퍼 등은 개인 지참 준비물이었으며, 사건 당시 빨간색 옷 구매를 문의하신 분이 계셔서 가격(3만원)을 설명드렸고 판매금액은 캠프 내 담당자에게 통장 입금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간식 등은 밴드에 자의적으로 글을 작성해 올린 산악회 부회장 본인이 직접 구매해 전달한 것으로 김희정캠프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빵 우유 등을 자체 구입한 영수증을 확인하였다고 해명하였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