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3곳이 감사의견 미달과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사유로 국내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9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의 2023년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 보고서를 통해 상장폐지사유 발생 13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5사, 지정해제 3사 등을 시장조치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13곳 가운데 지난해 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이 원인인 기업은 태영건설과 키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총 7개사로 나타났다.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은 비케이탑스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년 연속 감사의견이 미달된 상장기업은 아이에이치큐,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4개사다. 이들 기업의 경우 이달 16일로 예정된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년 연속 매출액이 미달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에이리츠로 드러났다. 에이리츠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태영건설, 국보, 한창, 웰바이오텍 등 4개사와 감사범위제한 한정 사유인 티와이홀딩스는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관리종목인 하이트론씨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는 지정 해제됐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