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신혜성, 항소심 기각…집행유예

‘음주운전 혐의’ 신혜성, 항소심 기각…집행유예

기사승인 2024-04-12 11:46:48
12일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예슬 기자

음주운전 등 혐의로 물의를 빚은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그대로 인정받았다.

12일 오전 11시10분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신혜성은 재판 시간보다 13분 이른 오전 10시57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캡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그는 깔끔한 셔츠를 입고 조용히 걸어갔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심경과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굳은 표정으로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현장에 온 일부 팬들은 법원으로 들어가는 그를 먼발치에서 바라봤다. 재판이 예상시간보다 지연되자 팬들은 애가 탄 듯 자리를 뜨지 못했다. 눈물을 흘리는 팬도 있었다. 한 팬은 법정으로 들어가려다 저지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원심에선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 사정 고려해 형을 정했다는 게 그 이유다. 판사는 “사건 기록에 의하면 양형 조건 사실 인정 등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 없다”면서 “검사가 항소심에 특별히 강조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순 없어서 양형 재량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2일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신화 신혜성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예슬 기자

신혜성은 2022년 10월10일 서울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1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이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 접수된 타인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해졌다. 다만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 송치됐다.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이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앞선 재판에서 그가 항소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도 판결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12일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신화 신혜성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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