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2000여명 입건…무더기 당선 무효 가능성

검경,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2000여명 입건…무더기 당선 무효 가능성

‘허위사실 유포’ 41%로 가장 많아
22대 총선 선거사범, 21대 총선 대비 331명 늘어
당선인 수십명 기소 가능성…21대 총선는 당선인 27명 기소

기사승인 2024-04-12 15:15:48
대검찰청. 사진=박효상 기자

검찰과 경찰이 4·10총선 관련 2000명 안팎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선거 전 여야 간 고소·고발전이 난무했던 만큼 수십 명의 당선인이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각각 검찰 765명, 경찰 1681명이다. 검경 간 중복 사건 등을 감안하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00건 안팎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검찰청은 765명을 입건해 70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315명(41.2%)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공무원·단체불법사범 31명(4.1%) 순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81명을 입건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알렸다. 나머지 1468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선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경기 안산갑)을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했다. 양 당선인은 해당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편법 대출 의혹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수사도 받고 있다. 충북도선관위는 국민의힘 박덕흠 당선인(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마술 공연 등을 무료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고발과 검경 수사가 이어질 경우 21대 총선처럼 수십 명의 당선인이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총선에서 경찰이 입건한 인원은 21대 총선(1350명) 대비 331명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은 27명이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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