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연계자산(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 안내에 들어간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한다. 해당 ELS 녹인(Knock-In) 발생 계좌와 녹인 발생 전후 중도해지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대상이다.
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자율조정도 가능하다. 배상비율 확정 고객은 계좌 만기 도래 순서에 따라 매주 선정된다.
국민은행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7조8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만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2일 홍콩 주식시장에서 H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7%(124.39) 떨어진 5879.58에 장을 마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9일,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우리은행은 12일 ELS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례로 배상에 돌입했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배상절차는 내달 중 개시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법무법인과 손잡고 배상금액 검토는 물론 소송까지 대비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서 금융사를 변호했던 이력이 있는 등 자본시장 소송 경험이 풍부한 김앤장·화우를 선임했고 신한은행 역시 화우와 손잡았다. 하나은행은 법무법인 율촌과 세종을 선임했고, 농협은행은 세종과 광장 자문을 받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