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특수구조 건축물’ 지정…안전관리 강화

무량판 ‘특수구조 건축물’ 지정…안전관리 강화

국토부, 15일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4-04-15 10:22:33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인천 검단신도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정부가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후속 조치로 무량판 구조 안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우선 무량판 구조가 지배적인 층을 가진 건축물(해당 층 기둥 지지면적이 25% 이상인 경우로 한정)은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해 설계⋅시공⋅감리 전반의 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한다. 

무량판구조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하고 착공 전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사 중엔 시공자가 층별로 사진, 동영상 등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지하주차장 적용 현황 등을 감안해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 배근 확인 주요 공정에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구조 분야 심의를 하는 경우엔 구조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거쳐 심의하도록 의무화한다.

건축구조기술사 설계 협력 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도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명확히한다. 

이밖에 일률적으로 운영된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보강⋅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중측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아울러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I⋅II)로 표기해 일반인도 알기 쉽게 바꾸고,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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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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