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투자금 돌려막기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던 ‘블루문 펀드’ 대표 김모씨가 사망해 재판이 종결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사망에 따라 지난 1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망했을 경우 유무죄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김씨는 지난 2017년 6월 블루문펀드를 설립해 개인 간 거래(P2P) 방식의 온라인 대출 서비스를 운영했다. 개인 투자금을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출해주고 고이율의 이자를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은 김씨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폰지 사기를 벌였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선상에 오른 김씨는 지난 2020년 8월경 해외로 잠적했다 이듬해 10월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김씨는 같은 해 12월 부친의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잠시 풀려났으나 복귀 예정일에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검찰 추적 3개월여 만에 강원도 모처에서 검거돼 다시 수감됐다. 그는 2022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