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치소에서 술을 마시며 검찰에 회유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100%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에 출석하면서 “CCTV, 출정 기록, 소환 기록, 담당 교도관의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면 그날 같은 시간에 3명의 피의자 수감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했는지, 교도소와 구치소에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검찰의 회유로 진술 조작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이 전 부지사까지 3명이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 모의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진술 조작에 대해 부인했다.
이 대표는 “검찰청에서 공범들 접촉은 금지되어 있다. 한 방에 모아 놓고 진술을 모의하고 술판을 벌였다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이 점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교도관들이 지시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실형을 받을 만한 중대범죄 행위”라며 “담당 교도관들을 조사하면 간단하게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