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항소심 선고' 연기

사전 선거운동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항소심 선고' 연기

기사승인 2024-04-17 16:43:24

특강을 하고 있는 하윤수 교육감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벌금 700만원은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1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으나 함께 기소된 포럼 관련인 A씨의 불출석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최광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