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오후 류 전 총경이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양정 과다를 주장했지만, 복종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7월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과의 회의를 주도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징계위)는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에 류 전 총경이 따르지 않았는다는 이유에서다. 경찰공무원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로 분류된다.
류 전 총경은 이같은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과 함께 정직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선고 직후 류 총경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였다”며 “1심이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항소해서 계속 다툴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총선 출마한 명분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었다”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할 일이 경찰국 폐지였다. 낙선한 저 대신 국회에 입성한 여러 동료와 경찰들이 힘을 모아 경찰국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류 전 총경은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주요 격전지로 꼽히던 동작을 지역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여 경쟁했으나 낙선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