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대상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4월 월급명세서에 반영된다. 지난해와 정산규모가 비슷하다면 올해 약 1000만명의 직장인이 평소보다 줄어든 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해마다 4월이 되면 직장인 월급명세서에 건보료 연말정산 소급분을 반영한다. 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를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매기고 있다.
공단은 전년도 소득 인상·인하분에 따라 건보료를 추가 징수하거나 돌려준다. 지난해 급여 등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추가 건보료를 내게 되고 감소한 직장인은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 형식이다.
지난해 기준 보수가 증가한 약 1011만명이 평균 21만원을 추가로 냈다.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약 10만원을 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별도 건보료 정산이 없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