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례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례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4-04-24 15:47:31
최기찬 서울시의원(오른쪽).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태아 검사 등 의료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기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표발의한 ‘35세 이상 임산부의 진료비 및 검사비 지원’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6일 제323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최근 만혼의 증가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35세 이상 임산부의 경우 산전 진찰 및 비급여 검사가 많은 데 서울시에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조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35세 이상 산모와 난임시술 증가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는 증가 추세에 있었다. 그럼에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사회 변화에 맞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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