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회 경로를 통한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해 시행령 정비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개정안에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와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CDN 사업자) 중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아마존코퍼레이트서비시스코리아, 아카마이테크놀로지 등 주요 CDN 사업자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도 명시했다. △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을 규정했다. △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 규제 심사 및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중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