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에서 조직적으로 일본인 여성 성매매를 알선해 온 30대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12일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 30대 업주 박모씨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10분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하냐’,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어떻게 구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신체 치수나 한국어 가능 여부 등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5월 초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속여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은 성매매 1회당 30만∼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건당 최대 15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업주 주거지와 호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사무실을 단속해 일본인 성매매 여성 3명과 알선자 역할을 한 남성 3명을 체포했다. 현장에서 범죄수익금 475만원도 압수됐다.
경찰은 체포된 3명의 여성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 강제 퇴거나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