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대면 수사했다. 이는 사건 발생 열 달만에 이뤄지는 첫 경찰 대면 조사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1사단에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강·폭력범죄 사무실으로 출석했다.
그는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빈다”며 “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당시 지휘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의 사실들과 주장들이 난무했다”며 “일부 언론은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수색 지시를 했다고 10개월째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임하면서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는 주장에는 의견이 없느냐’, ‘지시 관련 녹취록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