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한 데 이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해 중국 견제를 강화했다.
또, 중국기업들이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우회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도 종료하기로 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선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다. 해당 조치는 트럼프 정부 때 내려졌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연장돼 왔다.
그러나 이 조치에 따라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한화큐셀도 지난 1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하면서 현재 (양면형 패널이)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중국기업들이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 국가에서 조립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루트로 사용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는 내달 6일 종료된다.
아울러 미국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최근 급증한 동남아 태양광 패널의 수입 패턴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탐색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미국 시장이 과포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산 부품(전체의 40%)을 사용하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등에 10%의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규정도 일부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 계산 시 에너지부의 기본 비용 비율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 기준 충족이 이전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태양전지를 비롯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달 말 중국산 합성 흑연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