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망자 명의도용 점검…“불법 마약류 취급 예방”

식약처, 사망자 명의도용 점검…“불법 마약류 취급 예방”

기사승인 2024-05-21 14:42:30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 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8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 및 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을 통해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하게 처방하고 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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