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국무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기사승인 2024-05-21 11:03:33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시사한대로 재의요구안을 재가(거부권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고른 2명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별검사가 채 해병 사망 사건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공수처 등 수사결과를 먼저 봐야 한다면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땐 제가 먼저 특검하자 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만약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여름 군 복무 중인 젊은 해병이 작전 수행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은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돌아오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재표결 시기는 국회의장이 정한다. 재표결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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