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게시글, 지우고 싶다면…개인정보위서 해결하세요”

“어린 시절 게시글, 지우고 싶다면…개인정보위서 해결하세요”

기사승인 2024-05-22 14:03:47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지우개 서비스’ 사업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아동·청소년 시기 작성한 개인정보 관련 게시글을 지워주는 사업으로 이용자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지우개 서비스 시행 1년간 신청 접수된 건은 1만7148건이다. 이중 1만6518건이 처리됐다.

올해 초부터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서비스 신청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늘렸다. 또한 삭제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확대했다.

지우개 서비스는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의 줄임말이다. 아동·청소년 시기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건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이 포함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군은 초등학교 시절 ‘흑역사’를 지우개 서비스를 통해 지울 수 있었다. 당시 영상 공유 플랫폼에 유행했던 챌린지 영상을 올린 후, 계정 정보를 분실해 삭제할 수 없었다. 해외 사업자 영상 공유 플랫폼은 고객센터를 운영하지도 않아 삭제가 어려웠으나, 개인정보위의 도움을 받아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다.

과거 특정 카페에 자료 공유를 요청하며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던 B씨의 사례도 있다. 자료를 공유받은 후 카페를 탈퇴했으나 개인정보가 계속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탈퇴 이후 삭제 권한이 없어져 막막했으나 지우개 서비스를 통해 게시물을 삭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지우개 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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