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내부감사 분야 협력 강화

한국감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내부감사 분야 협력 강화

기사승인 2024-05-24 11:33:36
(사진 왼쪽부터)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과 이욱희 한국감사협회 회장(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감사)

(사)한국감사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2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욱희 한국감사협회 회장(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감사)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감사 분야에서 ADR(소송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와 함께 인식‧저변 확대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내부감사 분야 분쟁해결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 지원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저변 확대 △중재제도 인식 제고와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내부감사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및 대외협력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재제도 및 내부감사 분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욱희 한국감사협회 회장은 “대한상사중재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내부감사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회원사들이 중재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감사인들이 중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연의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사안에 따라 중재를 포함한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을 적절히 사용해 기관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감사협회는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이며, 감사인의 자질 향상과 경영 합리 전력을 다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과 사기업, 금융기관의 감사 및 감사위원, 국제공인내부감사사, 감사실무자 등 16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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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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