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뒤 연락두절”…치료중단 피해 속출

“폐업 뒤 연락두절”…치료중단 피해 속출

지난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75건 접수
피부과 44건·치과 31건…“대책 관리 안 돼”

기사승인 2024-05-28 10:34:13
게티이미지뱅크

# 중학생 A군은 치아 교정을 위해 교정비, 재료비, 유지장치비, 진료비 등을 포함해 350만원에 치료를 받기로 치과병원과 계약했다. 이 중 190만원을 먼저 납입했지만, 병원은 돌연 아무런 공지 없이 폐업했다. A군은 “내부 공사로 인해 당분간 휴진한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보건소를 통해 폐업했단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치료비 선불금 지급 후 병원이 폐업하거나 치료가 중단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선불금 지급 후 폐업 등으로 인한 치료 중단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75건의 사례가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피부과 44건, 치과 31건이었다.

피부과 피해 사례를 보면 피부 관리 시술 패키지를 이용하려고 선납했다가 치료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치과에선 임플란트 시술, 교정 치료 등 장기적인 치료 유형이 많았다. 치료비용을 이미 낸 상황에서 폐업 등으로 인해 치료가 중단되면 의사와 연락이 두절돼 소비자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설립은 신고제로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시 다른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개원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면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폐업 개시 예정 일자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등에 대한 사항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미래소비자행동 관계자는 “폐업 신고 시 이 같은 의무가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폐업 후 자유로운 개원이 가능하고 대책을 관리하지 않는 탓에 ‘먹튀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 중단 피해 실태 현황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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