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1조3808억…역대 최대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1조3808억…역대 최대

- 2심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
- “노 관장, SK㈜ 가치 증가 기여” 1심 판단 뒤집어
- “정신적 고통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 너무 적어”

기사승인 2024-05-30 16:28:39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5년 언론에 보낸 편지. 그래픽=쿠키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기존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액수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이날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에 따른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2심 재판의 핵심은 재산분할 액수였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노 관장의 결혼이 SK㈜ 가치 증가에 기여해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약 300억원)을 썼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1억원) 액수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 일지. 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앞서 1988년 9월 혼인한 두 사람은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고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년 뒤인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당시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합의이혼에 실패했다. 그러다 2019년 12월 노 관장은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약 1조원)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2020년 4월7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2022년 10월18일 총 11차 변론기일의 소송 절차를 밟았다. 2022년 12월6일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에 따른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양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은 재산분할을 위한 청구취지액을 2조원으로 확대했다.

1심 이후엔 장외 공방도 오갔다.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약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완전히 파탄 나 있었다”면서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지난 3월12일 열린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가 출석했다. 2018년 1월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의 법정 대면이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심리를 종결, 이날을 2심 선고일로 지정했다.

재계에선 이번 재판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당초 재계 예상보다 재산분할액수가 매우 크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만약 이대로 확정된다면 최 회장이 1조원이 넘는 현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결국 주식을 매각해야 하고, 이때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도 취약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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