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제도’ 개편 착수…환자·소비자 추천 위원 참여 논의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편 착수…환자·소비자 추천 위원 참여 논의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2차 회의 개최

기사승인 2024-05-30 21:16:43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자와 소비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의료사고 감정에 참여하는 등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개편된다.

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30일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의료분쟁 조정 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 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이날 개최된 2차 회의에선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 의료사고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환자,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 관련 절차, 논의 구조, 참여자 지원 등 종합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문위는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했다. 분쟁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환자와 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 확대, 추가·보완 감정 운영 방안, 전문 상담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전문위는 의료인이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논의에 앞서 특례 적용의 전제인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환자권익 보호 강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보상체계 마련을 우선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출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해 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최종안을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전문위 내 신속한 논의를 통해 균형감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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