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채택해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오늘 22대 국회 1호 민생법안과 1호 개혁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각각 당론 1호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다는 약속을 했다”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1호 당론법안으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 교섭단체에서 비교섭단체로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과 국가인권위원회로 수사 범위 확대 △박정훈 대령 군사재판 공소 유지 담당 등을 새로 담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 방식 변경에 대해 “기존 법엔 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했다. 민주당이 1명을 추천하고 다른 비교섭단체 야당끼리 합의해 1명을 추천하는 식으로 바꿨다”며 “기존 방식으로도 문제없는 방식인데 대통령 거부권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이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비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됐다고 간주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도 확대했다. 민주당은 “사건과 과정이 진실은 하나인데 국가 기관에 따라 다양한 결론이 나서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서 특검에서 다 관장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는 개별 기관은 현재 경찰, 군사법원, 인권위원회 등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항명죄로 군사 재판을 받는 박 대령의 공소 유지 조항에 대해 “공소유지에는 공소 취소라는 개념을 포함한다”며 “특검이 판단했을 때 박 대령이 항명이 아니라 생각하면 공소를 취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민생 법안으로 내세운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은 이재명 대표가 띄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민 수석부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은 급감하고 경제 악순환으로 코로나 시기보다 훨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비 여력을 진작시키고 매출을 증대시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소득 수준과 대상에 따라 25~35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행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차등적 지급이 하도록 만들어낸 조항”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3개월 이내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기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