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이 가정폭력 등 혐의로 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세터 곽명우(33·OK금융그룹)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부과했다.
KOVO는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맹 대회의실에서 곽명우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상해혐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9일 곽명우는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추가로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처분받았다. 곽명우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날 상벌위원회에 출석한 곽명우는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 처벌을 달게 받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KOVO는 최근 곽명우에 대한 문제 제보 접수 후, 본 건에 관하여 OK금융그룹과 선수를 통해 정확한 사실파악을 했다. 이에 곽명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이 과정 중 곽명우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추가로 확인했다.
상벌위원회는 곽명우와 OK금융그룹을 불러 진술과 소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논의 결과,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항은 프로배구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고, 다시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선수가 잘못을 깊게 뉘우쳐 반성하는 점과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수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탄원한 사실을 고려”한 점 등을 참작해 곽명우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김영건 기자 dudrj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