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우 18.93% ‘급등세 마감’…세기의 이혼 소송 여파 [특징주]

SK우 18.93% ‘급등세 마감’…세기의 이혼 소송 여파 [특징주]

기사승인 2024-06-03 16:34:35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여파로 SK 우선주 주가가 이날 급등세로 마감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K우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8.93% 급등한 21만500원에 장을 종료했다. SK우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달 31일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SK 우의 주가 상승세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최 회장이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주가 부양책을 발표하거나, 배당금 확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기대감 확대로 이어진 셈이다.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시 재산 분할 이행 등을 위한 배당정책 변화로 현금 배당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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