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실손의료보험 수령액이 100만이 넘어가면 최대 4배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실손보험 중 4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5%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인 경우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경우 200% △300만원 이상인 경우 300% 각각 할증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으면 약 5% 내외 할인된다 또한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금지급 실적 기준은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 차등 적용으로 인한 할증보다 할인 혜택을 받는 이들은 62.1%에 달할 것이다. 나머지 36.6%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