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화영’ 1심 결과에 “이재명 직무 관련성 판단 회피”

개혁신당, ‘이화영’ 1심 결과에 “이재명 직무 관련성 판단 회피”

김성열 “이화영 이재명에게 대북송금 보고사실 진술 번복”
“재판부 ‘몸보신 판결’ 비판 피하기 어려워”

기사승인 2024-06-07 17:06:37
개혁신당이 지난 2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2대 총선에 출마한 양향자 전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출마선언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개혁신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1심 결과를 ‘속 빈 강정’에 비유했다. 재판부가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됐는지 판단을 피했다는 이유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과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했는지에 대해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다.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지만 당시 상급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을 줬는데 어떻게 무관하냐”고 반문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보고 여부를 진술 중 번복한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했지만 뒤늦게 번복했다”며 “국민적 의혹이 몰렸음에도 판단을 회피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가) 권력 앞에 눈을 감은 행태”라며 “이번 판결이 ‘몸보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감고 있지 않다”며 “권력과 불의 앞에서 눈감지 않는 법원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대납 혐의 1심 공판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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