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가(이하 KGM) 강릉 급발진 사고 재연 시험 결과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돼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5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결론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0일 KGM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19일 강릉에서 진행된 감정인의 주행 시험 방법은 사고 당시 모습과 상이하다”며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19일 진행된 시험 당시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은 시험을 두 차례 진행했다. 속도가 각각 124㎞와 13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보다 속도 증가 폭이 컸다. 원고측은 국과수 분석치와 다른 재연시험 결과를 토대로 “할머니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며 “페달 오조작이 아니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EDR이 할머니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하면서도 속도가 시속 110㎞에서 116㎞로 6㎞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과 모닝 추돌 후 40㎞에서 116㎞에 달할 때까지 무려 24초나 걸린 것은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KGM측은 “가속 상황과 관련해, 해당 시험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약 35초의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되었으나,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EDR 데이터의 기록이 전부”라며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에도 반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사건 차량이 실제로 시속 110km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원고가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시험(시속 110km에서 5초 동안 100% 가속 페달을 밟는 조건)이 이루어져 관련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KGM은 이날 감정인에게 주행 시험 시 도출되었던 일부 데이터 및 변속 패턴 해석 방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감정인이 주행 시험 결과와 사건 차량의 변속 패턴이 상이하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보완 감정을 신청해 제대로 된 감정 결과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원고측이 지난 5월27일 추가로 시행한 사적 감정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했다. 당시 원고측은 사고차량이 다른 차량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긴급제동보조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감정을 진행했다.
당시 결과에 대해 KGM은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아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는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일”이라면서도 “실체적 진실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 KGM 역시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