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애플에 과징금 2억 부과

방통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애플에 과징금 2억 부과

기사승인 2024-06-12 15:23:58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애플에 2억2000여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총 8억5600만원,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애플은 이날 188개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과징금 2억1000만원, 과태료 1200만원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이용약관항목 명시 및 동의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위반했다.

한국버스방송과 제주관광공사, 골프존도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페이스북코리아는 450만원, 구글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행정ㅊ어분은 지난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이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이다. 사업자별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며, 위반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는 혁신산업 성장 기반이면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핵심자원”이라면서 “위치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회안전 위해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 방안 마련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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