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해외판매 재개…美 연방법원 1심 파기

이오플로우, 해외판매 재개…美 연방법원 1심 파기

기사승인 2024-06-20 14:57:31
이오플로우 CI. 이오플로우


미국 연방법원이 이오플로우의 해외 판매를 금지한 1심 가처분 결정에 대해 파기를 명했다.

이오플로우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지난 17일 수정 가처분 파기 환송 결정이 선고됐다고 20일 전했다.

지난 10월 미국 메사추세츠 주법원은 미국에서 인슐렛과의 특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오플로우가 개발한 인슐린펌프인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 및 제조, 마케팅을 금지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인슐렛이 영업기밀이라고 주장한 개별 내용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영업기밀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하지 않고 가처분 판결을 내린 지방법원에 대해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2023년 초 인슐렛이 자사의 ‘옴니포드’ 영업기밀을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가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인슐렛은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인슐린펌프를 만든 회사로, 이오플로우의 경쟁사다. 

인슐렛은 이오플로우와 의료기기 대기업 메드트로닉의 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진 뒤 소송을 제기해 양사 간 기술적 소통을 금지하는 임시 금지명령과 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 결과 메드트로닉과 이오플로우의 합병은 무산됐다.

이오플로우는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해외 판매를 재개했지만 다시 1심 판결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1심 판결에 따라 상대 측의 항소 가능성도 있어 법적 공방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결과가 나온 뒤 해외 판매를 재개했다”며 “남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인슐렛이 영업기밀이라고 주장한 개별 내용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오플로우가 제공한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문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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