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무자 37만명, 원금 최대 90% 감면 받는다

통신채무자 37만명, 원금 최대 90% 감면 받는다

기사승인 2024-06-20 14:15:02
금융위원회

# 청년 채무자 A씨는 사업실패로 건강이 악화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 연체한 통신채무(통신비+소액결제)는 조정받을 수 없었고, 본인 명의로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었다. A씨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할 수가 없어 구직원서 접수조차 못해 본인이 원하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기 어려웠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추심이 두려워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으며, 가족과도 연락이 끊어진 채로 지내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경우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약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통신업계는 5개월간 협의를 거처 마련한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17일 금융부문 민생토론회 발표과제인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후속 조치다.

코로나19, 고물가,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연체된 채무가 장기화될 경우 통장개설, 카드발급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워진다. 또한 장기간 추심압박에 노출되어 이를 피해다니는 과정에서 지인, 가족 등 일상생활과 단절될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통신채무의 경우 통신이용이 불가능해지면 전화이용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연체할 정도면 경제생활이 더욱 어려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금융채무를 조정받더라도 통신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A씨의 사례와 같이 연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는데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지속 나왔다.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금융채무 조정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또한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가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사, 휴대폰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 일반 채무자는 통신3사의 경우 30%, 알뜰폰 사업자 및 휴대폰결제사 채무는 상환여력에 따라 0~70% 감면이 된다.

또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채무자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통신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정부는 일회성 채무조정 지원이 아닌 실실적 재기를 위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 서비스, 고용⸱복지 연계등 종합지원을 제공한다. 고용지원제도 연계, 채무조정 이행단계별로 맞춤형 상담컨텐츠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복위는 재산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 3단계 심사를 거쳐 검증하기로 했다.

통합채무조정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그간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이 일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등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채무조정의 신청·접수는 21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App(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취약계층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