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 원조를 약속한 ‘조약문’을 공개해 동아시아 지역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양측은 군사 기술 협력도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관계에 대한 조약(북러조약)’을 공개했다. 해당 조약은 한 국가가 침공을 받을 때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개된 북러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적시됐다.
유엔헌장 51조는 유엔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때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집단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북러조약 나머지 항목에서는 식량을 비롯해 에너지안전, 정보통신기술, 무역, 과학기술 등을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23조는 조약 기간과 효력 중지 방법이 담겼다. 해당 항목에서는 북러조약의 기간을 ‘무기한’으로 규정했고 효력중지는 서면 발송 후 1년 뒤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공동언론발표에서 “북러 관계가 새롭고 높은 수준에 올라갔다”고 평가하면서 조약체결에 만족스럽다는 뜻을 내비쳤다. 푸틴 대통령도 북러 관계에서 군사기술과 군사협력을 심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