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값선거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개인의 재력과 정치적 입지 등을 떠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다”며 “하지만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니면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현실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재정에 따라 후보자간 선거운동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인터넷 광고는 인터넷 언론사에만 허용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공영제’는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관리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15%가 넘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10~15%사이의 유효투표수를 얻을 때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부담한다.
이 의원은 정치적 약자의 선거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해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며 “선거 캠페인을 개혁해 국민의 피로를 덜면서 훌륭한 후보자를 검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값선거법’에는 △문자공해 감소·개인정보보호 강화 △입후보자 홍보수단 상향평준화 △선거비 보전 범위 확대·선거비용 한도 축소 △선거사무원 감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공정선거 활동 강화 등 다섯 가지 내용이 개정됐다.
이 의원은 “단체문자 횟수는 기존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선관위에서 위탁 발송하도록 했다”며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포털 광고를 균등하게 시행하도록 했다. 인터넷언론사에 한정된 인터넷광도를 SNS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10% 이상 득표 시에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비율을 상향했다. 5%이상 득표 때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했다”며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기존 대비 70%로 축소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사무원 수를 20%이상 축소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규정을 삭제했다. 선거운동 허용 인원을 3명으로 통일했다”며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에) 추가로 활용하는 특혜도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반값선거법으로 좋은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값선거법은 개인의 재력·정치권의 지위가 아니라 능력·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뜻을 모아주는 동료 의원과 함께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며 “치열하게 통과해 꼭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